KTX 해고승무원들 12년만에 복직한다…“경력직 직접 고용 합의”

KTX 해고승무원들 12년만에 복직한다…“경력직 직접 고용 합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21 11:20
수정 2018-07-21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역 앞에 설치된 KTX 해고 승무원 천막농성장. 서울신문 DB
서울역 앞에 설치된 KTX 해고 승무원 천막농성장.
서울신문 DB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달 초부터 코레일과 협상을 해왔으며 오늘 오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한 승무원들을 경력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