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공무원 홧김에 음주운전후 차량에 불 질렀다가 실직 위기

운전직 공무원 홧김에 음주운전후 차량에 불 질렀다가 실직 위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7-22 17:01
수정 2018-07-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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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공무원이 홧김에 음주운전 후 차에 불을 질렀다가 실직위기에 처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운전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재판부는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방화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처리된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쯤 집에서 소주 1병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했다. 홧김에 집 밖으로 나온 그는 친형 소유의 트럭에 올라탔다. 평소 A씨도 함께 이용하던 트럭이었다. A씨는 트럭을 잠시 운전하다 라이터를 이용해 조수석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번지자 A씨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형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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