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반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원 지원

기술 기반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원 지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7-23 15:49
수정 2018-07-23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23일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중기부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가부의 여성정책 기반을 연계한 것이다.

먼저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여성창업자 100명을 별도로 모집, 1인당 최대 1억원씩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만 39세 이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사업화에 드는 비용을 오픈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기부의 창업자급 융자(성공불융자)를 신청할 때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일센터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6월 기준 전국 155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로도 모집·선정해 회계·세무 소요비용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이 그 대상이다. 창업 후 3~7년 된 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중 최소 20%(16개 기업, 팀당 최대 1.5억원) 이상을 여성기업으로 선정한다.

청년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시행하는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 여성을 선발토록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1인당 평균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 가점을 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지난 5월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