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중소기업벤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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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23일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중기부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가부의 여성정책 기반을 연계한 것이다.
먼저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여성창업자 100명을 별도로 모집, 1인당 최대 1억원씩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만 39세 이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사업화에 드는 비용을 오픈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기부의 창업자급 융자(성공불융자)를 신청할 때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일센터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6월 기준 전국 155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로도 모집·선정해 회계·세무 소요비용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이 그 대상이다. 창업 후 3~7년 된 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중 최소 20%(16개 기업, 팀당 최대 1.5억원) 이상을 여성기업으로 선정한다.
청년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시행하는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 여성을 선발토록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1인당 평균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 가점을 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지난 5월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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