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검거된 ‘일베 박카스남’ “관심 끌고 싶어서”

경찰에 검거된 ‘일베 박카스남’ “관심 끌고 싶어서”

입력 2018-08-03 17:54
수정 2018-08-03 1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일베저장소 메인화면
일베저장소 메인화면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노년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면서 사진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A(27)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일베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4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일베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며 “사진은 직접 찍은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퍼와서 집에서 게시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는 상관 없이 불법촬영, 게시, 유포 동기와 상습성 등을 두루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캐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A씨가 일베에 올린 글은 하루 만에 삭제됐지만, 이후 포털사이트에는 온종일 ‘박카스’, ‘일베 박카스남’이 검색어에 오르며 논란을 불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국가와 경찰은 일베에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 등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