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안희정](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8/14/SSI_20180814104938_O2.jpg)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안희정](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8/14/SSI_20180814104938.jpg)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안희정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8.14 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14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심경이 어떠한가’, ‘무죄를 예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지금 드릴 말씀 없다”고 말하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들어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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