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카 성폭행 미수 목사’ 징역 3년 선고

법원, ‘조카 성폭행 미수 목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08-22 19:23
수정 2018-08-22 1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온누리교회 네이버로드뷰
온누리교회 네이버로드뷰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목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2일 박모 목사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박 씨는 지난해 봄 혼자 사는 조카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카는 박 씨가 개척한 교회 신자이기도 했다. 박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교단 측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박 목사 교회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충격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장 총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쓰고 교단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는 성문제를 일으킨 목사를 지난달 해임했다. 온누리교회는 홈페이지 올린 사과문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법에 따라 불륜을 범한 정 모 목사를 해임했다며, 정 씨가 소속된 미국 교단에 이 사실을 전달해 엄중한 징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해임됐다.

그러나 해당 신도는 “불륜이 아니라 전형적인 목회자의 성폭력”이라며 “교회 측에서는 피해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륜이라고 단정해 서둘러 수습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도는 교회 성폭력 관련 단체와 함께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