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이봉수 부장판사)은 6일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피해자들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피해자들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