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5년…“심신 미약 인정 안 돼”

술 마시다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5년…“심신 미약 인정 안 돼”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9-17 15:04
수정 2018-09-17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 50분께 동네 선후배로 지내던 B(48)씨의 원주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B씨를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아무런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만큼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장기간 징역형을 통해 살인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