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취한 여승객 추행 택시기사에 실형

법원, 술취한 여승객 추행 택시기사에 실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0-09 09:14
수정 2018-10-09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법원이 술에 취한 여승객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는 강간미수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5시35분쯤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B(20·여)씨를 깨웠으나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택시 뒷자리로 옮겨 타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리고 들어가 ‘집에 보내달라’는 B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객인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추행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