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풍등 추락 지켜봐…송유관공사 18분간 화재 몰라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풍등 추락 지켜봐…송유관공사 18분간 화재 몰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09 11:06
수정 2018-10-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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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관계자가 화재 원인이 된 풍등과 같은 종류의 풍등을 공개하고 있다. 2018.10.9
뉴스1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이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최초 18분간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씨를 제공한 스리랑카인 피의자는 풍등이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9일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당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면서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가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강 서장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A(27·스리랑카)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시설에 풍등이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 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밭에 추락했다.

잔디밭에서 오전 10시 36분쯤 연기가 나기 시작했으며,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쯤 일어났다.

이때까지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이었다.

A씨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핑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강매터널 공사 현장에서 중실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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