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처벌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율 높여야”
올해 24세인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방식으로 돈을 떼먹으려다 지난 9월 경찰에 붙잡혔다.다섯 달간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커피머신과 낚시용품, 자동차부품 등 무려 1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피해를 본 사람은 무려 195명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전과만 19번이나 되는 이 분야의 ‘꾼’이었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A씨의 사례처럼 과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과 여부가 확인된 사기범 중 9범 이상은 3만622명으로 초범 2만7천746명보다 더 많았다.
9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많은 경우는 사기가 유일하다. 절도와 장물, 횡령, 배임, 배임, 손괴 등 재산범죄를 통틀어 유일하다는 얘기다.
중독성이 크다고 알려진 도박 관련 범죄도 초범이 9천50명, 9범 이상이 3천690명으로 초범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과 9범 이상의 사기범은 2015년에도 3만2천172명으로 초범(2만7천600명)보다 많았다. 2014년(3만396명·2만5천373명)과 2013년(3만2천635명·2만5천459명), 2012년(2만7천969명·2만7천706명)도 마찬가지다. 5년 내내 이 같은 추이를 보인 범죄는 전체 죄목 중 사기, 유가증권·인지·우표 위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사기범이 재범에 이르기 쉬운 이유로 사기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점을 꼽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도 사기액이 50억원을 넘어야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범들로서는 범행이 적발돼도 범죄수익을 잘 은닉한 뒤 출소까지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셈이다.
금 의원은 “사기범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사기 이득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고 피해 규모에 비례한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