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화장실 안내문 “변기에 휴지 넣어, 아니 넣지마”

황당한 화장실 안내문 “변기에 휴지 넣어, 아니 넣지마”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12 09:54
수정 2018-10-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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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중화장실법은 과도한 규제”

새달 22일부터 근린생활시설 적용
단속 나서는 지자체도 고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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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화장실에 써붙여진 안내문. A4 용지에는 “변기에 휴지넣지 마세요”라고 써있고, 바로 아래 안내문에는 “사용하신 화장지는 변기에 넣은 후 꼭 물을 내려달라”고 적혀 있다. 독자 제공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화장실에 써붙여진 안내문. A4 용지에는 “변기에 휴지넣지 마세요”라고 써있고, 바로 아래 안내문에는 “사용하신 화장지는 변기에 넣은 후 꼭 물을 내려달라”고 적혀 있다.
독자 제공
“휴지는 휴지통에 부탁드립니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병문안 차 들렀다가 지하 식당가의 화장실을 이용한 김모(32·여)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화장실 문에 붙여진 A4 용지에는 큰 글씨로 “변기에 휴지넣지 마세요”라고 쓰여 있는데, 바로 아래 부착된 안내문에는 “사용하신 화장지는 변기에 넣은 후 꼭 물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정반대의 내용이 함께 적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휴지가 화장지를 제외한 일반 쓰레기라고 정확히 안내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 더 헷갈린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12일 이 병원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병원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는 휴지통을 비치하면 안 된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제도는 휴지통 때문에 생기는 악취, 해충을 막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자는 취지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민간 병원이라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됐지만 대형 병원조차 법 적용 대상인지 모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 안에 버려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공중화장실 입구에 붙이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여성 화장실에는 휴지통 대신 위생용품 수거함을 배치하고, 화장실에는 관련 안내를 붙여야 한다. 만일 공중화장실에 해당되는데도 휴지를 변기가 아닌 휴지통에 버리도록 안내했다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는다. 이 명령조차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가 올 초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 이 안내문에는 “사용한 휴지는 변기 안에 버려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올 초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 이 안내문에는 “사용한 휴지는 변기 안에 버려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병원, 학교, 전시장 등 민간 건물의 바닥면적 합이 2000㎡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면 건물 내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포함된다. 다만 병원 화장실 중 제한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병동 내 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에 속하지 않는다. 병원 로비, 지하 식당가에 위치한 화장실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만 공중화장실에 해당된다.

노래방,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상업 시설도 다음달 22일부터 공중화장실법 적용을 받는다. 같은 건물 안에 입점한 근린생활시설들의 바닥면적 총합이 2000㎡를 넘어야 한다. 신축 건물이거나 리모델링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기존 건물은 제외하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공중화장실법이 과도한 규제”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민간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법 준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화장실을 이용하다보면 화장지 외 물티슈 등 일반 쓰레기도 나오는데 휴지통을 없애면 이를 버릴 데가 마땅치 않아 변기에 넣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기 때문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휴지통을 없애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이용자들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일률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소 화장실은 개방 의무 화장실로 공중화장실에 포함된다.

공중화장실에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현행 ‘수도법’이 공중화장실법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법은 수돗물 사용을 절약하기 위해 1회 물 사용량을 6ℓ 이하로 제한한다. 그런데 변기에 휴지를 넣도록 강제하면 수압이 약해 변기가 막힐 수 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화장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시행했는데, 변기가 자주 막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8월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변신한 남성 화장실은 한 달 동안 629차례 변기가 막혔다. 휴지통을 비치했던 지난해 7월(243건)보다 158.9% 증가한 것이다. 연말까지 5개월 동안 변기 막힘 횟수는 3466건에 달한다.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된 여성 화장실도 4개월 동안 변기가 막힌 횟수는 274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잘 따라주면 절수기를 쓴다고 해도 문제될 것 없지만 간혹 휴지를 많이 쓰는 시민들도 있다”면서 “제지업체에도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고민에 빠졌다. 민간의 사정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면 시나브로 민간 영역까지 좋은 문화가 확산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담당자도 “시민 의식이 함께 성장해야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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