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연예인과 전 남자친구의 폭행 공방전이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에게 과거의 둘 사이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강씨는 메시지에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고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에게 과거의 둘 사이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강씨는 메시지에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고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0-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