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무속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알고 지내던 이웃 3명을 상대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재앙이 닥친다”고 속여 80여 차례 7억원 상당에 달하는 돈과 금괴를 굿값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작두에 올라타 굿하는 무속인 행세를 하며 평소 걱정이 많던 피해자들에게 굿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 딸을 둔 여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한 차례 굿 비용으로 300만∼500만원, 많게는 7천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김씨는 돈을 받고도 “부정 탄다”며 피해자들에게 굿하는 모습이나 신당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범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죽는다는 등 극단적인 해악을 이야기하며 굿을 강요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알고 지내던 이웃 3명을 상대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재앙이 닥친다”고 속여 80여 차례 7억원 상당에 달하는 돈과 금괴를 굿값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작두에 올라타 굿하는 무속인 행세를 하며 평소 걱정이 많던 피해자들에게 굿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 딸을 둔 여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한 차례 굿 비용으로 300만∼500만원, 많게는 7천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김씨는 돈을 받고도 “부정 탄다”며 피해자들에게 굿하는 모습이나 신당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범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죽는다는 등 극단적인 해악을 이야기하며 굿을 강요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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