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적극 인지수사…배후세력 철저히 추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질의에 답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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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제작·유포 사범에게는 정보의 허위성과 범행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신용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도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 사범을 엄벌하고 있다.
목사 조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북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TV로 방송했다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모 국회의원의 내연녀이고 성추행은 허위 주장”이라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썼다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법무부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회·문화체육관광부·경찰 등에 제공한다. 유관 기관들은 사례들을 교육·홍보·단속·모니터링과 삭제요청에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을 규정하는 한편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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