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10월 사망자, 전체사고의 21%…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대형사고 되는 탓
2016년 11월 경부고속도로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전복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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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이면 전세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승객들이 부쩍 많아진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차량 내 음주가무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경찰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관광버스 댄스타임’은 단속을 피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17건으로 집계됐다. 경북 지역(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등)에서만 11건(64.7%) 단속됐다. 이어 강원 지역(서울~양양고속도로 등) 5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1건 적발됐다. 하루 1건 꼴이다.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운전기사는 벌금 10만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벌점 40점을 부과받는다. 도로교통법은 승객이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주로 운전자에게 지우고 있다.
차량 내 음주가무는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큰 음악소리에 차량이 휘청거리고, 승객들이 춤을 추는 동안 안전벨트를 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지역 축제와 단풍놀이가 집중되는 10월이 ‘마(魔)의 한 달’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에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65건으로 봄 행락철(4월 350건, 5월 305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월에만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최근 3년간 전체 사망자 수 117명 중 21.4%를 차지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1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