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산, 제주 등에 있는 유명 면세점 6곳 모두 판매직 노동자를 포함한 직원의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근무 수칙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도 직원용 화장실 규모는 턱없이 작고 부족했다. 서울에 있는 L 면세점 본점의 경우 판매직 노동자는 모두 2570명이지만 직원용 화장실 칸은 20개에 불과했다. 128명이 화장실 1칸을 쓰는 셈이다.
서울 S 면세점 본점도 판매직 노동자는 2184명인데 직원용 화장실 칸은 24개로, 화장실 한 칸당 노동자 수가 91명에 달했다. 심지어 이 면세점의 경우 직원용 화장실이 매장과는 다른 건물에 있어 불편을 더했다.
근무시간 대부분을 선 채로 일해야 하는 판매직 노동자가 잠시 앉거나 누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역시 부족했다.
L 면세점 본점 휴게실은 3곳으로 휴게실 1곳당 노동자 수가 857명이나 됐다. S 면세점 본점도 휴게실이 1곳밖에 없었다.
화장실과 휴게실이 턱없이 부족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판매직 노동자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용득 의원실과 전국서비스산업노조가 앞서 1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백화점과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가운데 방광염 진단 혹은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578명(20.6%)으로, 일반인 유병률(6.5%)의 3배를 넘었다.
하지정맥류 진단 혹은 치료 경험자 비율(15.3%)도 일반인(0.6%)보다 훨씬 높았고 족저근막염 유병률(7.9%)도 일반인(0.5%)을 크게 웃돌았다.
이용득 의원은 “휴게 시설이 부족해 노동자들이 식당이나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낡은 ‘고객 우선주의’ 관행을 종식하고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