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37일 만에 재판 절차 재개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37일 만에 재판 절차 재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9 11:01
수정 2018-10-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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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그간 진행되지 않고 답보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심리가 제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것 외에 별다른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상고심을 맡게 된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8월 취임했다. 1990년 판사로 임용됐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노정희 대법관은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정희 대법관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뛰어나 주위의 신망을 얻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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