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57분… 장자연 집 압수수색 시늉만하다 끝낸 경찰

고작 57분… 장자연 집 압수수색 시늉만하다 끝낸 경찰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0-28 22:44
수정 2018-10-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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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거진상조사단 “초동 수사 부실”

자필 메모·수첩·휴대전화 3대 기록 누락

2009년 배우 고 장자연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장씨의 집과 차량을 건성으로 압수수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오후 7시35분부터 8시32분까지 57분에 불과했다”면서 “자필 기록 등 주요 기록이 다수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장씨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옷방은 물론 장씨가 들고 다니던 핸드백도 수색하지 않았다. 또 장씨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다수 있었음에도 경찰은 장씨의 다이어리와 메모장 각각 1권씩만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핸드백과 립스틱 보관함에 있던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주요 증거인데도 초기 압수수색 과정부터 누락됐다”고 밝혔다.

장씨 휴대폰 3대의 통화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의 원본 파일 역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으나 해당 통화내역의 최종 수정일자가 통신사가 통신내역을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해당 내역이 사실상 원본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경찰은 당시 장씨의 개인 기록이 남겨졌을 가능성이 큰 싸이월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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