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건꼴 식중독 피해… 행정처분은 고작 5%

하루 1건꼴 식중독 피해… 행정처분은 고작 5%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10-28 22:44
수정 2018-10-28 2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중고 2200명 피해 급식 초코케이크 두 달 다 돼 가도록 행정처분 안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들어 식중독 사건에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 비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린 ‘초코케이크 사태’도 발생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도록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28일 식약처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17일까지 식중독 사건이 모두 361건 발생해 그중 18건(5%)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식중독 사건 336건이 발생해 93건(27.7%)이 과태료 등을 받은 것도 저조한 비율인데, 두 달 밖에 안 남은 올해는 그보다 더 저조한 셈이다.

지난달 5일 발생한 초코케이크 식중독 사건도 전국 12개 시·도 57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서 2207명의 환자가 나왔지만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케이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난백액 속 살모넬라균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식중독 발생 후 행정처분 결정이 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인 50일을 이미 넘겼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와 제조업체 등에 대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밝힐 뿐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10-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