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제압문건’ 전 국정원 간부들에 실형 선고

법원, ‘박원순 제압문건’ 전 국정원 간부들에 실형 선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1-02 12:27
수정 2018-11-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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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 실행하고 진보 성향 정치인과 연예인들에 대한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국가정보원 간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2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63)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신승균(59)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던 신 전 실장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간부로 근무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비방 등을 해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국장과 신 전 실장은 2011년 10월 박 시장이 당선된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세력인 박원순에 대한 제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자, 박 시장을 비방하는 공작 계획을 담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했다. 보수단체 동원 박 시장 규탄시위 개최, 언론 칼럼 게재 등의 공작 방안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은 국정원 심리전단은 온·오프라인에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활동을 했다.

이들은 또 방송인 김미화씨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MBC 경영진에 요구하고,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김미화씨는 실제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하게 됐지만, 김제동씨 등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대기업에 보수단체 지원 요구를 한 박 전 국장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국장에게 징역 6년을, 신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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