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엽기 행각’ 양진호 회장 체포…경찰, 집 등 압수수색… 마약 혐의도

‘폭행·엽기 행각’ 양진호 회장 체포…경찰, 집 등 압수수색… 마약 혐의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수정 2018-11-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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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 압송되며 “죄 인정… 잘못했다”

웹하드 카르텔 등 포괄적인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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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이 전 회사 직원을 공개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수련회에서 활로 가축을 쏘는 엽기행각을 벌여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고 양 회장의 자택 및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체포에 나섰다. 양 회장은 압송되면서 취재진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 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함에 따라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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