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12 16:06
수정 2018-11-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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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재판 중 1·2심 선고 장역1년6월 만료…불구속 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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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급히 뛰어 법정향하는 장시호
황급히 뛰어 법정향하는 장시호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입구를 향해 뛰어가고 있다. 2018.4.20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15일 자로 취소되므로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1·2심에서 장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15일 만료된다는 점을 신청 사유로 삼았다.

장씨는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됐다가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8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6월8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다가 1·2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산 것이다.

장씨는 석방된 뒤에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더라도 형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로 수용되지는 않는다.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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