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혜경궁 김씨’ 수사결과 비판…“경찰이 정치를 했다”

이재명 ‘혜경궁 김씨’ 수사결과 비판…“경찰이 정치를 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7 11:28
수정 2018-1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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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당시 이재명 현 지사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트윗 등을 올려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사용자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기도 한 김혜경씨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했다면서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오는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경기지사 경선 당시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8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김씨는 물론 이 지사 또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김씨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록위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다.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일 당시 이재명(앞줄 왼쪽) 경기지사 후보와 부인 김혜경(오른쪽)씨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손뼉을 치고 있는 모습. 2018.6.1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일 당시 이재명(앞줄 왼쪽) 경기지사 후보와 부인 김혜경(오른쪽)씨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손뼉을 치고 있는 모습. 2018.6.13 연합뉴스
이 지사는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글 말미에 적었다.

앞서 이 지사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이 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사망)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고, 보건소가 구 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유죄 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는 쉽게 판단될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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