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주거침입·폭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도중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김씨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고 지난 8월 4~8일에는 김씨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김씨의 주거를 침입했다.
또 김씨 집 앞에서 벽돌을 들고 김씨를 기다리는가 하면, 김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하기도 했다.
그에 앞서 A씨는 지난 4월 김씨의 공개방송 현장에 난입했고, 지난 8월 8일 오전 9시 10분쯤 tbs 방송국 건물 지하에서 김씨를 기다리다가 김씨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