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들에게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 8명은 분진 작업장에서 종사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이다. 유족들과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 2016년 잇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재해자들은 요양 중이어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 판사는 난치병인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해 장해급여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서도 그 진행이 계속된다”면서 “관계 법령에서도 진폐증은 다른 질병과 달리 반드시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들이 장해급여 청구 자격을 얻은 때가 지난 2003년 7월인데,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나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 판사는 노동자들이 장해급여를 달라고 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공단 측의 입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요양 중이어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으면서도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공단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법원 “진폐증 환자에게 장해급여 지급하라”
김씨 등 8명은 분진 작업장에서 종사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이다. 유족들과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 2016년 잇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재해자들은 요양 중이어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 판사는 난치병인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해 장해급여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서도 그 진행이 계속된다”면서 “관계 법령에서도 진폐증은 다른 질병과 달리 반드시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들이 장해급여 청구 자격을 얻은 때가 지난 2003년 7월인데,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나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 판사는 노동자들이 장해급여를 달라고 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공단 측의 입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요양 중이어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으면서도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공단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