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18일 오후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부인 김혜경씨 변호인의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투표에 부쳤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이라고 적었다.
반면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설명했다.
글을 올린 지 약 7시간이 지나 투표 마감을 약 16시간 남겨둔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모두 2만 5000여명의 누리꾼이 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85%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누리꾼은 15%에 그쳤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트위터 계정 ‘@08__hkkim’, 이른바 ‘혜경궁 김씨’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김혜경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을 결정적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김혜경씨의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같은 날 “제3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