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소탕 작전’ 벌인 경찰, 하루 37명씩 검거

‘몰카 소탕 작전’ 벌인 경찰, 하루 37명씩 검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19 13:35
수정 2018-11-19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이버성폭력 특별 단속에 3660명 적발...133명 구속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103개 중 92개 폐쇄

경찰청장 “2차 근절대책으로 발본색원할 것”
몰카 소탕 작전 벌인 경찰
몰카 소탕 작전 벌인 경찰 경찰청은 19일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해 98일 동안 3660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3개월 넘게 불법촬영(몰카) 소탕 작전을 벌인 경찰에 3600명이 넘는 인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3일부터 진행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 결과를 잠정 발표하고, 98일 동안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 사범 등 366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루에 37명씩 잡아들인 셈이다. 이 가운데 죄질이 중한 13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국내 최대 웹하드(위디스크)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하는 등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웹하드 업체, 음란물을 온라인에 올리는 헤비 업로더,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장의사가 서로 얽혀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 업체를 단속해 운영자 22명, 헤비 업로더 240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수사 의뢰한 웹하드, 음란 사이트 등 536개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11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이밖에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103개를 단속해 92개를 폐쇄했다. 사이트 운영자 61명도 적발됐다. 폐쇄되지 않은 주요 음란사이트 150개도 접근을 차단시켰다.

경찰은 현재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 환수 절차에 들어갔으며, 다른 웹하드에 대해서도 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제 본궤도에 오른 만큼 2단계 근절대책을 세워 온라인 상에서 불법촬영물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