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

여주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11-21 14:03
수정 2018-11-21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7년 10월이후 모든 채용,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대상과 친인척 특혜 채용 포함

경기 여주시는 공공기관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 시 산하 여주도시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10월이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14년 이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시는 자체특별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공단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 전수조사에서는 기관장 등 임직원과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 공고· 필기· 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개선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고강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는 한편,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의뢰까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