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배상소송 6개월 만에 열려…내년 초 선고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배상소송 6개월 만에 열려…내년 초 선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1 16:35
수정 2018-11-21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춘면 할머니, 1심서 1억원 배상 판결…후지코시 측 항소로 2심 진행

대법원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강제노역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유사 소송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1일 이춘면(87) 할머니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올라온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이 할머니는 일제 강점 시절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이후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씩 철을 깎거나 자르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 할머니는 당시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3월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코시 측은 이 할머니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지코시 측 항소로 시작된 2심은 지난 5월 한 차례 재판이 열렸다가 대법원 선고 뒤인 이날 6개월 만에 재개됐다.

후지코시 측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의 추가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기일을 다시 미뤄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심리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내년 1월 23일 항소심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