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색 옷’ 입고 예배수업 참여했다고 신학대학원생 징계…불복 소송

‘무지개색 옷’ 입고 예배수업 참여했다고 신학대학원생 징계…불복 소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04 15:35
수정 2018-12-04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 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대리인단을 구성해 서울동부지법에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올해 7월 장신대 신학대학원은 재학생 5명에 대해 유기정학 6개월, 근신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학생들이 올해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5월 17일 한국 사회의 성 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무지개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여한 행위는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부과된 징계가 평등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면서 위법한 징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사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양심에 기초하여 차별 없는 사회를 원한다는 민주 시민이자 신학도로서의 신념을 무지개 옷을 통해 표현했을 뿐”이라면서 “법원으로부터 혐오를 반대하기 위한 표현 행위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