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만취 운전 적발 뒤 또 운전하다 딱 걸린 치과의사

50㎞ 만취 운전 적발 뒤 또 운전하다 딱 걸린 치과의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1 11:03
수정 2018-1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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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의사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고 또 운전을 했다가 다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거슬러 올라간다.

30대 치과의사인 A씨는 당일 오전 5시 10분쯤 울산 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타고 부산울산고속도로를 통해 해운대신도시까지 약 50㎞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91%였다.

A씨는 적발된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이동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퉜고, 급기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다.

A씨는 직접 운전석에 올라 3층 주차장까지 100m 정도 운전했고, 자신을 따라 온 대리기사를 엘리베이터에서 또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는 112에 신고했고, 2차 단속에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여전히 면허 취소 수준인 0.182%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대리기사 폭행 혐의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하루 두 차례 이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도 이례적인데다 A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건물 내 주차장 음주운전과 관련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집 주변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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