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올 수능, 지나치게 어려워 위법…손배소 낼 것”

교육단체 “올 수능, 지나치게 어려워 위법…손배소 낼 것”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11 14:41
수정 2018-1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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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과정서 벗어나…공교육정상화법 위반”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견줘 지나치게 어려웠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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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15  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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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는 이날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 문제들은 고교 교육과정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어려운 수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힌 국어영역 31번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이 문항은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보기’에 근거해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었다. 문항을 풀기 위해 읽어야 하는 지문이 과학과 철학 융합지문으로 복잡하고 길었던데다가 문항 자체도 이해하기 까다로워 많은 수험생이 어려워했다. 사전지식이 있으면 지문을 읽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걱세는 “국어 31번 문제는 지문을 잃고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한 뒤 그와 관계된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독서와 문법’ 교과 성취기준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됐다면 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면서 “올해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는지 분석할 평가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2주간 학생·학부모 원고를 모집해 내달 중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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