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 때 수도권 노후차 40만대 운행 제한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 때 수도권 노후차 40만대 운행 제한

입력 2019-01-02 11:20
업데이트 2019-01-02 11: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월부터는 전국 270만여대로 확대…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지원

내달부터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할 경우 수도권 노후차 40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3일 공포돼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40만대는 조례 시행일부터 즉각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등록 차량을 포함해 전국 노후 경유차 267만여대와 휘발유·LPG 차 3만여대도 규제를 받는다.

서울 51곳, 경기 59곳, 인천 11곳 등 총 121개 지점에서 폐쇄회로(CC)TV로 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 주인에게는 1월 중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콜센터(☎1833-7435), 웹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도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차량을 이용하는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 비용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비상저감 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등도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