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학수 법정 대면 불발…李, 재판 증인 불출석

MB-이학수 법정 대면 불발…李, 재판 증인 불출석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09 15:01
수정 2019-01-09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증인 소환장 보냈으나 송달 안 돼

이미지 확대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 출석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 출석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9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열어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확인됐다.

재판 전날인 8일엔 집행관이 직접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다시 기일을 지정해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서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걸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도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좀 그렇다”며 일단 재소환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 진술이 이 전 부회장에게서 나왔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뒤 비용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진술과 검찰 증거 등을 토대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중 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에서 이 전 부회장을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고 별러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