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벗어난 현대판 멍석말이 vs 국민 알권리 위한 취재 충돌 방지선

무죄추정 벗어난 현대판 멍석말이 vs 국민 알권리 위한 취재 충돌 방지선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13 18:00
수정 2019-01-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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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불붙인 포토라인 적법 ‘선’ 논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치면서 포토라인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고위 법관들은 피의자 의사에 반하는 포토라인 설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현대판 멍석말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포토라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취재진과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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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연합뉴스
포토라인.
연합뉴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2일 개인 블로그에 ‘이제 포토라인 악습도 걷어내자’는 글을 올렸다. 그는 포토라인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구실로 유죄 심증을 퍼뜨려 무죄추정의 원칙을 허무는 야만적 행위, 현대판 멍석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선별할 권한은 누가 부여했나”고 되물었다. 이숙연 서울고법 판사도 지난달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피의자에게도 명예가 있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면서 “법률 규정에도 없는 절차와 행위로 새롭게 업보를 쌓을 이유는 없지 않나”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토라인은 공인에 대한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행”이라면서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의 촬영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포토라인이 없다면 소환되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수십명의 기자들과 충돌하면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면서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혼란을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포토라인이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설치 기준 없이 운영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에 따르면 ‘공적 인물인 피의자 소환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찰청 부지 내 촬영을 허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령은 행정규칙으로서 내부적인 효력만 있고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검찰 관계자들도 “포토라인은 검찰이 아닌 언론사에서 설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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