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가르친다며 수련생 때려 숨지게 한 관장 구속

전통무예 가르친다며 수련생 때려 숨지게 한 관장 구속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1-24 18:42
수정 2019-01-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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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예도장 관장 A씨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 송치
상습 폭행 정황 담긴 동영상에도 A씨 “때린 것 아니다” 주장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무예도장 관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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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무예도장 관장 A(50)씨를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치워 범행 은폐를 도운 혐의(증거은닉)로 도장 운영자 B(42)씨와 사범 C(42)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무예도장에서 수련생 D(32)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D씨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급히 현장에 출동했지만 결국 D씨는 숨졌다.

경찰은 D씨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상습 폭행이 있었으며 장기간 폭행으로 근육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도장에서 유튜브 홍보를 위해 촬영한 동영상의 무편집 원본을 확보하면서 상습 폭행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찾았다. A씨 등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D씨를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해서도 “때린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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