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도서관’ 부지 매입 자금 횡령한 전직 간부, 징역 1년 확정

‘김영삼 도서관’ 부지 매입 자금 횡령한 전직 간부, 징역 1년 확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02 09:00
수정 2019-0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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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전 김영삼민주센터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업무상 횡령 및 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2) 전 김영삼민주센터 실장도 징역 1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사무국장은 2011년 4월 기념도서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에 있는 땅 535㎡와 그 건물을 29억 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선계약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전 사무국장은 선계약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부풀려 현금 5000만원을 얻었고 이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 이밖에도 중개수수료를 수차례 빼돌려 3200만원을 추가로 횡령하고 박씨에게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2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편법으로 자금을 동원해 센터 신용을 떨어트렸다”면서 “센터 자금을 운영비 등으로 환급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환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 유족 측이 김 전 사무국장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추징금 2800만원을 3200만원으로 높이면서 “돈을 횡령한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이권 제공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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