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등 전환방식 과제로… ‘고용 난립’ 경상정비 분야는 추후 논의
당정·대책위,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별도 공공기관 설립2266명 직접 고용
김용균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도 가동
공공기관 설립 방식 등은 과제로 남아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은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의 장례는 ‘민주사회장’ 3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9일이다. 연합뉴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놓은 합의안에 따르면 당정은 국내 5대 화력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새 공공기관을 만들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발전기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고 발전 후 남은 부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다. 또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찾기 위해 석탄 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발전사 5곳도 노동자를 충원해 2인 1조 근무 원칙을 철저히 지키게 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하청 등 노동자의 소속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 외에도 ▲서부발전 등이 김용균씨 유족에 배상하고 노조에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김용균씨가 속했던 한국발전기술(하청)과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이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 안전·건강 보호를 돕는 비영리 법인에 3년간 총 4억원 기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은 별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합의 이행을 챙기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김용균씨 장례는 7일부터 9일까지 ‘민주사회장’으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화력발전 5사가 공공기관 설립 전망…위험 업무 노동자 안전 강화될듯
당정의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12월 통과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대책 성격이다. 핵심은 위험 작업을 떠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고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만큼은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당정이 방향을 적절히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큰 틀의 합의만 이뤄진 상태라 현장이 바뀌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남아 있다.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는 공동으로 공공기관 한 곳을 설립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민간업체가 맡아 온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신설 공공기관에는 외주업체 소속으로 이 업무를 해 왔던 비정규직 등 노동자 2266명(산업통상자원부 추산)이 정규직으로 고용될 예정이다. 발전5사 자회사 정원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서부발전 등 원청업체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이 부담을 호소해 별도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원청 발전사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의 ‘노노(勞勞) 갈등’을 피하려는 판단도 깔렸다. 위험 업무 노동자가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사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작업자 사이에 유기적 소통이 중요한데 외주화 탓에 인력이 자주 바뀌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게 큰 문제였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 탓에 사고 위험이 커도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새 공공기관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합의해야 한다. 거론되는 방안은 ▲5개 발전 자회사가 함께 출자해 통합 자회사를 만들거나 ▲한전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거나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등이다. 당정과 시민대책위는 공공기관 설립 방식을 포함해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을 노사와 전문가가 함께 꾸릴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발전소의 경상정비 업무 노동자까지 정규직화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발전소 시설을 고치는 경상정비는 외주화된 대표 업무다. 정비 분야는 하청·재하청 구조가 복잡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데다 고용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난립해 대책을 내놓은 데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 분야 인력은 민간 8개사에 고용된 2505명 정도다.
합의안에는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벌인 특별근로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진상규명위의 위원은 시민대책위가 추천하고 총리가 임명한다. 근로감독을 받은 태안발전소 외 국내 12개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이다. 원·하청 간 고용구조, 안전관리 시스템, 인권침해 등 구조적인 조사까지 벌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2-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