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참사 검경 충돌, 누구 판단이 옳은가

제천화재 참사 검경 충돌, 누구 판단이 옳은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2-14 12:09
업데이트 2019-02-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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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처분

검찰과 경찰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관련자들의 기소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넘기자 검찰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불기소 처분하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천지청 관계자는 “강 전 의원이 실소유자가 되려면 건물 취득과정에 자금을 투입했거나 건물 운영수익을 가져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금 흐름과 계좌를 추적한 결과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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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현장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현장
이어 “강 전 의원이 자금 대출과 건물 매입 과정에서 소유자로 돼 있는 처남에게 지인들을 소개하는 등 도와주고, 화재 후 대책회의를 연 사실은 있다”며 “매형, 처남사이인 두사람 간에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이를 근거로 강 전 의원을 소유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자료를 지난해 8월 넘겼는데 보강수사 지시도 없이 6개월동안 사건을 갖고 있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소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의 강 전 의원 수사는 화재 직후 실소유주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작됐다.

경찰과 검찰은 부실대응 지적을 받은 현장 소방지휘부 2명의 기소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경찰은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부실대응이 확인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검찰은 고민을 거듭하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용해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화재현장에 출동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단착오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러자 당시 경찰은 “수사자료가 엄청 많은데 2시간 회의를 하며 제대로 보기나 했겠냐”며 수사심의위원회를 맹비난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잇따르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발생해 29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건물의 부실한 소방안전시설 등이 화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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