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유죄…1심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유죄…1심 벌금 8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4 14:45
업데이트 2019-02-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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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게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 정도 청년 일자리 등 자신의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을 소개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같은 달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원 지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면서 원 지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면서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선고 이후 원 지사는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도정 업무에 집중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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