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지연 인출’ 때문에…연세대 합격 취소된 수험생

‘ATM 지연 인출’ 때문에…연세대 합격 취소된 수험생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2-14 19:22
업데이트 2019-02-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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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측, “우체국 전산 오류로 합격 취소”
학교 측, “마감 내 입금 안돼 문자로 안내”
총학생회, “안타깝지만 본인 과실이라 어쩔 수 없어”
페이스북의 연세대 대나무숲에 14일 올라온 입학 취소 수험생의 사연글 연대 대나무숲 캡처
페이스북의 연세대 대나무숲에 14일 올라온 입학 취소 수험생의 사연글
연대 대나무숲 캡처
다음달 연세대 입학 예정이었던 합격생이 등록금을 제때 못내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우체국 전산 오류 때문에 등록금을 못내 연세대 합격이 취소됐다”는 내용의 익명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우체국에선 전산 오류 자료를 연세대 쪽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사항을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도 (연세대가)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해 왔다”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은 노력들이 소용없게 됐다. 열심히 한 보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연세대 측은 “학생이 이체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연세대 측은 이날 오후 학부모, 학생, 우체국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우체국 전산 오류가 아니라 학생 측 과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학에 따르면 해당 수험생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마감 시간 직전 등록금을 송금했지만, ‘자동화기기(ATM) 30분 지연 인출 제도’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이나 이체를 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학생 측은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한다.

연세대는 “합격자 안내문을 통해 등록금 납부 결과 확인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간 내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미납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서 “해당 학생의 경우에도 안내 문자를 보내 등록금 미납 상황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구제 방도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을 추가 합격시킬 수는 없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에게는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고 총학생회 측에서도 해당 학생을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과실이 있어 어쩔 수 없다”면서 “만일 추가 합격시킬 경우 다른 학생들의 반발이 클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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