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후 8년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수뢰 후 8년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14 15:35
업데이트 2019-0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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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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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뇌물을 받은 뒤 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72) 전 전북도 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특가법상 수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억원을 추징했다.

또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에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와 공분을 샀다.

최 전 사장은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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