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인체 유해 성분 검출 계란 유통…道, 긴급 회수 나서

제주서 인체 유해 성분 검출 계란 유통…道, 긴급 회수 나서

입력 2019-02-19 15:32
수정 2019-02-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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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각 ‘WSZRF-2’ 표시…부적합 잔류물질 ‘엔로플록사신’ 검출

회수 대상 계란[제주도 제공]연합뉴스
회수 대상 계란[제주도 제공]연합뉴스
제주에서 유통된 계란에서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A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1㎏당 0.00342㎎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A 영농법인은 지난 11일까지 생산한 계란 6천900개가량 중 4천200여개를 시중에 유통했다.

도는 이 농장에서 생산, 판매된 계란(난각 ‘WSZRF-2’)을 발견하면 도 동물방역과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판매하지 않고 남은 나머지 2천700여개를 긴급 회수했다.

또 12일부터 이 농장이 생산한 물량에 대해 전량 출고를 보류하도록 하고 유통도 금지했다.

도는 A 영농법인에 대해 동물약품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하고, 금지 약품 검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 규제검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A 영농법인이 항생제를 별도로 투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함에 따라 사료 등에 항생제가 섞인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친환경 농장인 A 영농법인은 자가 품질 관리를 위해 지난 11일 농협에 검사를 의뢰했다. 농협은 검사 결과를 A 영농법인과 도에 통보했으며, 도는 정밀검사를 해 지난 18일 최종적으로 엔로플록사신 검출을 확인했다.

도는 또 도내 산란계 농장 34곳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들어갔다.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산란계농장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사용 금지한 약물로 검출돼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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