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무면허운전 사고 뒤집어쓰려던 부모…1심에서 셋 다 실형

아들 무면허운전 사고 뒤집어쓰려던 부모…1심에서 셋 다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20 18:16
수정 2019-02-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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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들이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이를 뒤집어쓰고 보험 처리를 하려던 부모가 결국 아들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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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B(48)씨는 징역 8개월을, 아버지 C(48)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무면허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양재IC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65km로 운전했다. 그러다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용차 1대와 중앙분리대, 화물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부딪힌 화물차는 완전히 파손됐고 운전자는 어깨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사고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C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B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C씨는 보험사에 전화해 “부인이 교통사고를 내 사고접수를 원한다”고 말했고, B씨도 같은 보험사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이들의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미수에 그쳤다.

한 판사는 이들 가족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거듭 진술을 번복하거나 혼란스러운 주장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사고 당시 케빈이라는 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현장에 운전자 1명만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다음날 A씨가 지인과의 온라인 채팅에서 ‘제가 졸음 운전해서, 속도 140’이라고 말하는 등 본인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직후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등 엇갈린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A씨가 “사고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사고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절대 보여서는 안 될 태도를 보였다”면서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와 C씨에 대해 한 판사는 “부모로서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경위는 다소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아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안일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위법성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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