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에도 깊이 연루

‘마약 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에도 깊이 연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7 14:34
업데이트 2019-02-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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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의 마약 사건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마약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42)씨에 대해 2015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했던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씨였다.

조씨는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다. 또 같은 해 5월 3일에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마약이 오간 장소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한 강남 클럽 3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고, 실제 투약이 이뤄진 곳은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의 리조트 등이었다.

이씨의 경우 당시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초 이용객과 보안요원 간 폭행 시비로 시작된 클럽 버닝썬 사건은 그 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마약류 투약과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등으로 의혹이 번지고 있다.

여기에 버닝썬의 사내이사였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까지 터져 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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