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2천곳 사실상 집단휴원…정부 “위법성 조사”

한유총 유치원 2천곳 사실상 집단휴원…정부 “위법성 조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2-28 14:12
수정 2019-02-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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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019.2.28 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019.2.28
뉴스1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가 유치원들이 사실상 ‘총파업’을 선언하는 국면까지 치닫는 모양새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뿐 아니라 방과 후 돌봄 등 유치원 운영을 일절 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에게는 조만간 유치원별로 안내문을 보내 개학연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회원 60% 이상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한유총은 지난 1~2월 사이 회원 3천318명의 68%인 2천274명이 이메일 등으로 지도부에 개학연기나 집단휴·폐원 등 ‘집단행동’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유총은 실제 개학 연기 여부는 각 유치원이 자율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집단행동 시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학 연기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만 규정됐을 뿐 개학일은 따로 명시되지 있지 않다”면서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사립유치원들은 그간 230일가량을 수업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벌이 골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원 시 학부모 ⅔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처분할 때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한유총 주장이다.

한유총은 ▲ 사유재산과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 누리과정 폐지 등도 주장했다.

다만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덕선 이사장은 “우리가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처럼 정부도 불필요하게 강화된 규제를 철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3·1절부터 시작되는 사흘간 연휴에 교육부가 협상장에 나올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운영방식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를 진행하자”면서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실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요를 파악한 뒤 주변 국공립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 아래 어린이집 등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개학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소집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응당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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