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주도한 박용진 “검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늑장 수사”

‘유치원 3법’ 주도한 박용진 “검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늑장 수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05 08:49
수정 2019-03-05 08: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운영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리가 적발된 전국 일부 사립유치원 명단을 지난해 공개해 ‘유치원 3법’(유야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 이사장은 국회와 교육청으로부터 횡령, 세금 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횡령·배임 혐의로 이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이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 화성 리더스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이 이사장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며, 2015년 11월 자녀가 감정가 43억원 규모의 체험학습장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정황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이 이사장이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759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한유총 회비 547만원을 납부했다며 횡령·배임죄 등으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검찰은 이 이사장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늑장 대응과 부실 수사 때문에 이 이사장은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한 세금 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 질문에는 ‘고발 조치가 없었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주도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그는 “이번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