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 청구 기각…남은 재판 구속상태로

양승태 보석 청구 기각…남은 재판 구속상태로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05 16:51
수정 2019-03-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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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석방시켜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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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2019.2.26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2019.2.26안주영기자 jya@seoul.co.kr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5일 기각했다. 지난달 26일 법정에 출석해 보석을 요청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심문 당시 “검찰이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져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10페이지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책 몇 권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구치소)에서 20만쪽에 달하는 서류를 검토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피고인이나 전·현직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왜곡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사정 변경도 없고 여전히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단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11일 임종헌(60·사법연수원 13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 준비 절차는 이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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