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업무 맡을 공무원 어디 없습니까

난민 업무 맡을 공무원 어디 없습니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3-05 22:48
수정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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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과장직 공모 지원자 ‘제로’

난민 폭증·법안 개정 등 현안 많아 기피
공무원 내부 공모로 제한… 개방형 필요

최근 법무부가 난민 업무를 총괄하는 난민과장을 공무원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난민 문제를 다룰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한 게 결국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월 21~28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난민과장(임기 2년, 서기관급)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내고 1월 29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추가 모집했지만 역시 지원자가 없었다.

난민과장은 공모 직위로 지정돼 있어 공무원 내부 경쟁 방식을 통해 뽑는다. 민간 전문가에도 지원 자격을 주는 개방형 직위와는 다른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에도 하용국(현 외교부 파견) 전 난민과장 후임을 뽑기 위해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인사혁신처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는 응시자가 없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예외 임용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공모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부임한) 김정도 난민과장이 계속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3년 국적난민과에서 난민과가 분리됐을 당시 난민 신청자 수는 1574명에 그쳤지만, 5년 뒤인 지난해 1만 6173명으로 10배 이상이 됐다. 법 개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난민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사이에서 ‘기피 부서’로 떠오를 만했다.

일부에서는 난민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꿔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란 의견이 나온다.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2006년 외부 개방 공모를 통해 국적난민과장을 지냈다. 반면 난민 문제는 인권과 국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무원이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현수 건국대 교수는 “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난민에 정통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3-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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